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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2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난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2차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모집 대상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생, 복학생입니다. 일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일정과 지원대상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14일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단 마감일제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4년 2월 1일 오전 9시 ~ 3월 21일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사건 신청가능, 단 마감일 제외)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학자금 지원 구간이 정해지니, 가족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원 동의와 그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2024년 2월 23일 (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및 소득분위 기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원,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소득 분위 기준

 

소득분위 기준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중위소득 비율 200% 8구간까지 구각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인정액이 아래의 구간중 해당되는 금액이 포함하는 구간만큼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718,974원(이하) 30%
2구간 2,864,957원(이하) 50%
3구간 4,010,939원(이하) 70%
4구간 5,156,922원(이하) 90%
5구간 5,729,913원(이하) 100%
6구간 7,448,887원(이하) 130%
7구간 8,594,870원(이하) 150%
8구간 11,459,826원(이하) 200%
9구간 17,189,739원(이하) 300%

 

 

소득인증액 산정방식

 

아래 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 위 표의 소득 구간을 살펴 보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표를 클릭하면 알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소득인증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별 지원금액

 

기초, 차상위계층의 경우 전액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그 외에 1~3 구간은 학기별 285만원 연간 570만원, 4~6구간은 학기별 210만원 연간 420만원, 7~8구간은 학기별 연간 35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은 등록금 범위 내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필요 경비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올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 11월과 12월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2차에 신청해야만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대상과 소득 및 기간을 확인 후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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