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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소득, 재산, 가구 요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의 경우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의 기준은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급액
근로 장려금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지급 금액 | |||
기준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 | |
가구원 재산 합계액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 중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감액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 환수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소득, 재산, 가구 요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홑벌이, 맞벌이 가구 : 7,000만원 미만( 기존 4,000만원 미만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재산의 경우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의 기준은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가구별 지급 금액 | ||
기준 |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
단, 기준 금액 이상 7,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일 | ||
신청기간 | 5월1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신청기간) |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
지급시기 | 8월말 지급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신청과 다르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 (9월 1일~15일), 하반기 (3월 1일~15일)로 나뉩니다.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으니 기한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