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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우리나라의 두가지 연금제도인데요. 이 두가지를 혼돈하시거나 같은 연금이라고 생각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노후를 맞이하면서 연금 수급은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만큼, 자세히 알아보고 두 가지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이란: 지원대상과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1인가구 이상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합니다.

소득 하위 70%이하로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으로 산정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모의 계산을해보시면 편리하게 나의 연금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와 소득인정액기준
기초연금 지원대상과 소득금액 인정기준

 

 

 

 

 

 

 

 

 

 2024년기초노령연금은 2023년보다 3.3% 인상되어 단독가구 : 334000원, 부부가구 : 533,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소득금액에 해당인되지 않더라도 매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마다 확인하시어 놓치지 않고 기초연금 해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거주기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복지로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노년 - 기초연급 >

 

 

 

 

 

 

 

 

기초연금처리절차
기초연금처리절차

 

 

 

 

 

 

 

 

노령연금이란: 지원대상과 서비스내용,신청방법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이상 (120개월) 국인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출생연도별 지금개시일로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연금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나 10년 미만 납부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의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사이트(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에 들가시면  예상연금을 간단하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받을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7년1월25일 수금권(받을수 있는 권리)이 발생하였으나, 2023년5월2일에 청구하게 되었을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8년 5월~ 2023년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3년6월분 부터는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정구가 가능하며, 빅접 방문이 어려운경우 전화(국번없이 1533 으로 신청)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를 신청하시고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더 간편한 방법으론 국민연금 사이트(https://m.nps.or.kr/jsppage/main.jsp)를 통한 청구도 가능합니다.(국민연금 사이트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 로그인 - 개인정도 수집동의 - 청구서 작성)

 

 

 

 

 

 

 

 

노령연금 구비서류
노령연금구비서류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과 노려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150%를 넘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최대 50%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연금제도를 확인하시고 좀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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