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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지원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속되믄 물가 인상과 전기 요금의 인상까지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실텐데요,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지원대상이라면 무조건 신청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이라고 모두가 대상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
(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배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 전기사업자에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 48조 제10항)
4.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 개인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접속이 가능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사용자 제출서류 및 지원 방식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뉘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직접 사용자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한 사용자를 말합니다.
직접 사용자 제출 서류 :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등)
직접 사용자 지원 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및 지원 방식
비계약 사용자란?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지원 방식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 24년 2월 21일 부터 24년 4월 20일
비계약 사용자 : 24년 3월 4일 부터 24년 5월 3일
이의 신청의 추후 안내 될 예정입니다.
신청 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