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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개인이 건물, 토지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계산하기

 

양도세 계산하는 법

 

 

 

 

양도 속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준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것으로 양도 차익이나 양도 소득금액 과세표준 등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만들어져 있으니 간편히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율과 과세표준 표

세율 과세표준 변경전 과세표준 변경 후
6%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15%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24%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35% 8,800만 원 ~ 1억 5천 만 원 이하 좌동
38% 1억 5천만원 ~ 3억 원 이하 좌동
40% 3억 원  ~  5억 원 이하 좌동
42% 5억 원 ~ 10억 원 이하 좌동
45% 10억 원 초과 좌동

 

 

양도세신고. 납부기한 및 제출서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신고,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또한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 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앵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납부만 이행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분할납부
양도세분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대략적(요약)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서 및 납부서(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식 비치)
  • 해당 자산의 매도.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요 지급액 등)
  • 담당동무원 확인서류(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단, 양도소득세 계산 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

세부적인 신고서별 제출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신고 장소

 

서면신고로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신고로는 국세청홈페이지인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상단메뉴 → 신고. 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순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부속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세 계산기를 통한 양도세 계산법과 신고기간, 서류, 어디에서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양도세는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세금인 만큼 꼼꼼하게 알아보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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