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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분주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경제활동에 의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전년도 소득분의 대한 세금을 그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소득분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5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신고에 따른 환급금과 환금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과 환급금 온라인 조회하기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이 5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환급금과 환급일은 그로부터 1~2달 뒤인 6월~7월 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금액과 환급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가 환급금을 결정해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마다 환급일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면 6~7월 중에 신고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금과 환급일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납부·고지·환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 납부·고지·환급 메뉴의 환급금 상세조회를 통해서 개인의 종합소득세의 환급금액과 환급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방법으로
-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오른쪽 상단의 "마의홈택스" 메뉴 클릭
- 메뉴 중 환급 버튼을 눌러서 환급액과 환급결정일을 확인
종합소득세 환급일과 환급금 오프라인 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기 어려운 경우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 환급금액과 환급일을 확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 : 126 (평일 09:00~18:00)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는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모두가 환급금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서,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개인마다 금액이 달라지고, 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 중간예납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 사업소득 외 다른소득과 관련된 소득을 이미 납부한 경우
- 결손금 소급 공제로 작년 5월에 전부 납부한 경우
◆ 프리랜서
- 기납부세액이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이렇듯 미리 납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환급일과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만큼 많은 분들께서 5월에 보너스인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