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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2024

탄마미 2024. 2. 1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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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정부에서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 기회보장을 위해서 중장기에 걸쳐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최대 만40세의 청년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하고 계산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 가구원(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보모,자녀,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속득 180% 기준표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가구 4,011,201
2인가구 6,628,696
3인가구 8,486,383
4인가구 10,313,843
5인가구 12,052,323
6인가구 13,713,064

 

 

지원내용 및 주의사항

 

 

 

 

 

월 최대70만원 이하로 자유 적립이 가능하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 기본금리 3.8% ~ 4.5%이며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본인이 납입한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며, 3년 이상 가입 시에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납인한 금액에 비래하여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본인이 5년간 4,2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의 기여금을 통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개인소득기준기여금지금구조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주의 사항 으로는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과 연계가 가능하게 되어 만기자는 일시납이나, 일부 납입도 가능합니다. 단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가 확인된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증에 관한법률]에 따른 부정 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매달 초에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main)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매월말에 그다음달의 세부일정이 공지되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2월일정
청년도약계좌 2월 일정

 

 

 

 

신청방법은 11개의 취급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 은행의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은행의 앱에 들어가셔서 청년도약계좌로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

 

 

이 외의 궁금하신 점은 ( 전화 : 1397 )서민금융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main) 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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