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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출산, 양육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의 출산지원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첫 만남이용권
2024년도에 제일 많이 달라진 혜택으로는 아이를 처음 출생하여 양육에 들어가는 양육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공되는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기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씩 지급되었던 것이 2024년에는 둘째부터 지원금액이 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지급방식 - 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금액이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사용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에 소진해야 하며 소진하지 못한 금액은 소멸됩니다
- 신청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의 복지로,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부터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해 주던 것을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의 현금을 지원해 주었던 것을 5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514,000원의 보육료 지원과 486,000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방식 - 0세~1세 아이 가정양육시 현급지금되며 0세 아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 + 현금, 1세아이 어린이집이용 시 보육료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국적이면 가능합니다.
- 지급일 -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원방법 - 아동 출생일 6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의 복지로,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출산혜택들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출산, 육하 혜택들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출산지원혜택이 각기 다르니 거주지역의 혜택을 확인하셔 더 많은 혜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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